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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23.05.08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해서 궁금해요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작년 한해동안 약 4,20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고용업체에서 3,3%세금을 모두 부담해서 납부했고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 환급을 얼마쯤 받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때도 환급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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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판단되며, 추계신고시 추가로 소득세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나 기장하여 실제 필요경비 반영해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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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