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친척에게 송금하는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친적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세 과세여부는 차입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1) 진척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친적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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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처음투자하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어떻게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취득하여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발생한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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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배우자 치과 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업카드는 사업과 관련하여지출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업카드를 개인 가정 생활비, 가족 의료비,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및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은 세법상 가사경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원활할 세뭇처리를 위해서는 시압 관련 기업카드는사업에 관련해서만 사용해야하며, 가사 관련 경비는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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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번호 부가세 신고 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자가 개설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사용한 경우 해당 기업카드 내용을 회계 및 세무 시스템에 수록하는 경우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해당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해야합니다.신용카드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변경될 경우 다시 신용카드번호를확인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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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녀에게 건물,빌라를 증여하면 세금이나 증여 취득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자금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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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계좌를 개설후 해외주식을매매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내증권회사(A) 중에서 개인이 다른 증권회사(B,C, D 등)의 양도내역을 발급받아 국내증권회사(A)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거래한 경우개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매매거래내역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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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주식배당금 등 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때 합법적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없습니다.만약,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배당금 금액에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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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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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채무,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의 공제를 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납부할세액을 산출한 이후에 남편 사망일로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남편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이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남편 지분과 부인 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부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을때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후에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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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 증여세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로부터 손자녀가 용돈으로 거액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 자금을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로 볼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 적용하여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금을 받은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1,260만원을 주신 경우 이 금액이 우리나라의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과세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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