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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아파트를 처음 구입을 했는데 6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건가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6월에 아파트에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다는데

6월에 내는건 토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물에 대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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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30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대하여 일괄고시한

    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도로 부과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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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아파트에 대한 것 입니다.

    건축물은 7월중순~7월말, 토지는 9월중순~9월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50%는 7월중순~7월말 / 나머지 50%는 9월중순~9월말 재산세가 부과되십니다.

    하여 간혹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별개로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한 후 각50%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므로 둘 모두 주택에 대한 것이지

    토지 또는 건축물 하나의 재산세는 아니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