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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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둘다 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 등을지급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40%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별도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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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진자료는 이제 수정 신고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출누락이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공제 반영을 다시 하기는 어려을 것입니다.따라서, 5월 01일부터 5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관련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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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2023년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내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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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는 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하수도를 사용하여 사용한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 수도세가 아닌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됩니다.상하수도 요금은 상수원의 확보, 이동 관로의 공사비, 유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전국에 있는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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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쯤에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아직 무수입인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이 있거나매출이 없어도 2022년 2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표시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후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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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과거 천만원이상이어야 지역건보료대상인데 이제 기준이 확 준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피부야자로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헐료가부과됩니다.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바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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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는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높아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상속재산가액이 부부 기준 2,42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부부 1인 기준 1,21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중국의 경우 증여세, 상속세가 없으며, 취득세만 부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취득과세형 상속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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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비용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 40%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만약,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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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유리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절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3)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4) 부모님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영수증 챙기기.5)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숭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8)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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