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피부야자로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헐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바과세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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