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 매입과 동시에 바로 힐인하여 매각함으로 본인 부담액은 생각외로 미미합니다.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 데, 국민주택기금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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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추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관련 사보에 기고, 영업 매출 등을 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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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변호사 수임로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동주택 관리업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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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반기사업장입니다. 반기포기신청원할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취소 또는 정정은관할세무서 담당에게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 규정 제30조(반기별 납부의 포기) 규정 참고 하세요. 세무서장 원천제세 ( ) 담당과장 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 지급연월 의 ( )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 4 )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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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물려 바디 않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이 될 경우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시골 소재 주택을 멸신하고 난 이후 그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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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국 등의 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한 이후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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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수입 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안내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세법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할 수 없고, 세액 환급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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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 종목 코드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장등록 후 업종코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1)기존에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기존에 소득세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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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가 4500만원 빌라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10억원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증여세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나, 세무 자문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 님들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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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을 빌려줄 경우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를 경과일수에 따라 산출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받아야 하며, 입금을 안 받을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법인에서는 익금으로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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