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현금 보유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그대로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법인의 재무상태가 그대로유지될 것입니다.따라서 굳이 신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됨으로대기업 등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향후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자금 준비 측면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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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025.07.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01.01.~2025.06.3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2025.07.01.~2025.12.3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에 공급가액 기재하여 2026.01.0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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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에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이 규정은 2011.07.0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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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금소명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3억원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확서' 작성 및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시 과티표 500만원 내의 금액 부과대상해당되며, 허위작성시 3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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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계좌를 만들고 증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예적금 계좌 등에 납입하는조건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증여세신고서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기정금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납입 약정서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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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다주택자라 집을 못팔고 제명의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2.17억원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라 일정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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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배우자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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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날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증여재산에 대한증여세 기한후신고,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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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몇년간 함께 거주한집을 상속받아야 상속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1주택에함께 거주 및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상속주택공제100%(한도액은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과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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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돈을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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