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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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사정상 아파트 매매시에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작게 하였죠. 지자체에도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했던거 같아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려다 보니 겁나는데요.. 많이 좀 알아보았습니다.
갑) 허위계약서 비과세 배제 규정 명문화되고 시행된게 2011.7.1 이후 계약건부터니까 괜찮다.
을) 아니다. 그전부터 국세청에서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양도건에 대해서 비과세 배제해왔고, 그냥 명문화한 것이다.
병) 그냥 비과세 신고하세요~ 어차피 걸려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배제가 아니니깐요.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