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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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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사정상 아파트 매매시에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작게 하였죠. 지자체에도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했던거 같아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려다 보니 겁나는데요.. 많이 좀 알아보았습니다.

갑) 허위계약서 비과세 배제 규정 명문화되고 시행된게 2011.7.1 이후 계약건부터니까 괜찮다.

을) 아니다. 그전부터 국세청에서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양도건에 대해서 비과세 배제해왔고, 그냥 명문화한 것이다.

병) 그냥 비과세 신고하세요~ 어차피 걸려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배제가 아니니깐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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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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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갑) 소득세법 제91조는 2011.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자산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을) 명문규정이 없던 과거라면 비과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 비과세로 신고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는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일부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과세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로 다운시킨 금액을 한도로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

    하게 됩니다.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이 규정은 2011.07.0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배제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제도 정착을 위해 ’11.7.1.이후 최초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령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문제 없어 보이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운계약서 비과세 배제가 된다면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전액 비과세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