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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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공급대가를 지급받는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공급대가 x 10/1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공급가액은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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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1차단계에서재품 또는 원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하고 다시 공급받는 자가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형태로계속되고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부가가치세를 결국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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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반환에 대한 회계 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이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납부하면서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계정과목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참고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보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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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매출 신고 할때 수수료 뺀금액으로 매출신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배달사이트 등을 통해 배달을 하고 배달사이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배달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배달 사이트로부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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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불리한 사람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에 대한 유산세 과세방식 또는 유산 취득세 방식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등에해당되는 경우 유산세 또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상속세세부담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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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는 데,일본은 유상취득세 방식을,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1)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상속세를 기준으로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2) 유산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즉,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는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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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에서 상속세 기준이 증액 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에 대한 세법 개정 의견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개정된 규정은 없습니다.향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고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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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속세 법은 소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공제, 상속세율이 개정된 바가 없고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부칙 등에규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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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이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을 보낸 경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되며 증여가 명확한 경우 증여세를과세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 또는피상속인의 사망 당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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