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을 보낸 경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되며 증여가 명확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