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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꽃다운달팽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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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1.5억정도 있는 상황에서

  1.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없다고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때 10년치 가족 계좌정보를 같이 제출하게 되는지요?

  2.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관할세무서에서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게 되나요? 이때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신고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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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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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을 보낸 경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되며 증여가 명확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계좌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의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네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