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소 신고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은행에 현금만 1억 남기셨는데 세무소에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속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가액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가액이 1억이 아닐수도 있기에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기본공제금액에 미달하신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으로만 세액이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 계약체결중인자산 등 상속인이 알기어려운 자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