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는 담세자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1차단계에서
재품 또는 원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
에게서 거래징수하고 다시 공급받는 자가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공급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형태로
계속되고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부가가치세를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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