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민 매출 신고 할때 수수료 뺀금액으로 매출신고 하는걸까요??
예시로 배민에서 음식가격이 1만원
배민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합쳐서 1085원일때
입금을 8915원을 받았다면
부가세 매출 신고할때 수수료뺀 8915원을 신고
배민이 가져간 수수료 까지 포함해서 1만원 신고
어떤게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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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배달사이트 등을 통해 배달을 하고 배달
사이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달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배달 사이트로부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차감 전 금액인 1만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