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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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는 데,
일본은 유상취득세 방식을,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2) 유산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