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머시기 용돈 머시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교육비, 용돈 등은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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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자녀출산 증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시에는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액은 합산하여1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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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2천만원짜리 토지를 주는 주려면 증여세 면제(5천만원까지)와 취득세 4%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세율은4.0% 적용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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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하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 대여/차입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한 이후에 남편이 부인에게서 혼인 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남편과부인이 상호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인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수증자인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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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1순위자들이 공정하게 1/n 하게되는데 상속 개시일 10년이네에 상속자중 일부에게 사전 증여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에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1/자녀수(n)에 해당하는 법정지분을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정상속지분(1/n)의 1/2에 미달하게 상속받는 상속인은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다른상속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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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한 승계 또는 취득시에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상속세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즉,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상속받은금융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을 수취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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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손자녀 등)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에 1억원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증여세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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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금, 보석 등을 실물로 보유하다가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 등에게실제로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금, 보석 등은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인해 실제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수증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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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 상속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을 한 이후에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아버지, 새어머니의 친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질문자 님이 새어머에게 양자(친양자 포함)로 가족관계증명서에등재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의 친형제는 새어머니의 사망에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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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사망신고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2), 3)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받는 경우 사망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당해 주택에 대한등기필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피상속의 사망일이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 신고 대행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장례비 등에 관할 서류를징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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