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집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가요?
아파트 구입시기 2014.03.01.년에했구요
매매가 235,000,000원
취득세 2,350,000원
지방교육세 235,000원
세금인지대 165,000원
법무사비 580,000원
복비 800,000원
선수관리비 120,000원
했고 여기했을때 세금에대한 영수증은 없는거같기는해요....
만약 위금액으로 구매를했을때 280,000,000원에
팔린다고보면 양도소득세를 얼마정도내야하나요?
올해 팔게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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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을 약 4천만원 및 보유기간 11년을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33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시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요건 충족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상기의 금액에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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