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앞으로 6번의 중도금과 잔금을 2년에 걸쳐 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일부 내시고 나중에 그만큼에 대해 지분을 나눌 예정인데요,
전매가 걸려있어 지금 당장 공동명의가 불가능합니다.
1.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수있는 금액인 2.1억에 대해 차용증 작성
2. 중도금을 내는 2년동안 대금 일부를 어머니가 -> 시공사로 대납(중도금내는일자에 맞춰서 2.1억만큼)
2-1. 차용증 쓰고 2.1억을 한번에 통장으로 꼭 받아야하는건 아니죠? 2번방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3. 잔금 치르기전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낸 돈만큼 공동명의 (매수매도가 되겠죠?) 이때 돈은 1에서 빌린 돈으로 갈음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