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20. 2. 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2019. 3. 20. 개정)
영업권 내용연수 - 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