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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해지하면 매매차익 비과세혜택도 뱉나요?

제가 만약 isa계좌에 국내상장된 미국지수추종 etf를 매도해서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돈 빼려고 계좌해지하면 15.4% 뱉어내야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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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를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느 9.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만 3년 이상 가입

    하고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내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의무 유지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증권사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