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상태의 ISA 계좌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ISA 계좌 만기 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서 이익이 발생 한 경우 이익금의 15.4%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매매손익이 마이너스인 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계좌 해지 후 다른 증권사 ISA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생긴다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하시고 수익이 생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전이라도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이익이없다면 ISA계좌 해지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내야 하는 금융수익이 없기 때문에 3년이내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별도로 손해를 보시는 것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계좌 해지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개설시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만 있습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에서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손실 상태의 ISA 계좌 해지시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는 오직 전액 해지만 가능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받으셨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계속 되셨다면 세금 혜택이 없으셨기에 따로 받을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