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부양으로 인한 합가시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이혼을 통해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명의를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합가를 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보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합가를 해야 하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후 세대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용돈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비록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이전에 받은 증여 현찰이 5억이고 유산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가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하게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샷시 설치, 교체 등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순희 유리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으로 양도시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보유 주택에 대한 샷시를 설치한 이후에해당 주택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또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 등이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양도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해당 주택에 대한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필요경비로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계약서 및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기준은 매수vs등기 둘중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주택 완성일(분양대금에대한 납입일이 완성일 이전인 경우)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거주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제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샷시 셜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입니다.방범창은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