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속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속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무조건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12/31기준 재직자라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1월 초에 퇴사해버린 직원들도 많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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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2월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회사는 2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세법에서 위임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다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