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근로자
1.중도퇴사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전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던데 12월달에 퇴사를해도 회사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나요?? 몇월달 상관없이 퇴사를하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하나요??(연말정산 서류 제출 안할경우)
2.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된다는거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한거리서 조회가 되는건가요??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에 0원인거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해서 그런건가요??
4.기본공제만으로도 낸 세금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할 필요가 없나요?
5.기본공제를 했더니 토해낸경우레는 꼭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토해낸 금액이 적어서 그냥 기본공제 연말정산한거 그대로 두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되는선가요??
6.이번에 23년도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동생을 부양가족으로공제 하고싶은데 동생생일이 12월 1일생이여서 23년 12월1일에 만 20세고 소득은 일용직소득 200만원있는데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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