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후 청산관련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남은재산 정리 및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인 남긴재산
적극재산 : 예금 3700원
36년 된 소재불명 차량(멸실신청예정으로 현금가치 없음)
소극재산 : 1. 조세채무 (지방세 7만원 1건 체납, 지방외세 30만원씩 2건 체납)
상속차량에 3건 체납에 대한 압류3건 설정되어있음
-구청세무과에서 확인
질문. 한정승인판결이후, 신문공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추가 채권 접수가 없다면,
예금 3700원으로 조세체무 3건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눠 배당하겠다고 최고하고 배당하면 되는 건가요?
이후 구청 세무과에 요청하면 차량에 걸려진 압류설정을 해제해주나요?
차량말소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 내 임의배당하면 완납이 아니므로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