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후 부과된 상속말소 과태료 납부의무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고인의 차량을 차령초과폐차말소를 시켰을 때 3개월이 훨씸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납부를 안하면 압류도 진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