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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수염고래218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고인의 차량을 차령초과폐차말소를 시켰을 때 3개월이 훨씸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납부를 안하면 압류도 진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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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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