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후 부과된 상속말소 과태료 납부의무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고인의 차량을 차령초과폐차말소를 시켰을 때 3개월이 훨씸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납부를 안하면 압류도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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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고인의 차량을 차령초과폐차말소를 시켰을 때 3개월이 훨씸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납부를 안하면 압류도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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