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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진행중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파산 진행중에 있는데 근저당 및 압류있는 부동산 및 실물없는 자동차(대포차 추정)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파산관재인 배정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고 최근 3년간 운행 기록(보험, 검사,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멸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을 받으면 해당 차량은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자동차세 등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멸실인정 후 등록말소 절차까지 마쳐야 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