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상속승인 고인의 재산 처분
한정상속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출한 서류상 예금 및 자동차(현재시가 및 폐차 금액) 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한정승인이 확정 될 시 남은 예금을 저희가 무통장입금을 하든 직접 현금으로 주던 해당 재산 안에서 %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알아서 %를 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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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법령정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비율에 맞추어 나누시면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