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자동차 구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신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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