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차량 리스를 진행중입니다.
개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 연말정산때 내역이 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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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자동차 구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신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 연말정산때 내역이 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