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필요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조회하여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이동만해서 지금껏 신고해 왔는데요,

21년 6월부터 자동차리스 이용해 왔고 곧있으면 3년이 되는데...

필요경비에 리스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계산이 된건지..안된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줄 몰라서 방법을 알고 싶고요,

만약 안됐다면 필요경비에 리스료, 주유비, 자동차세 등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경정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하는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본건 아래와 같은 내용이어서 필요경비 관련하여 기입하는게 가능했는데,

똑같이 하려고 경정청구로 들어가니 아래와 같은 내용만 나와 기입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초 신고시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국세청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추계신고일 것이니,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