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넣어야하는것들...
개인택시 하고있고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경비율로 자동으로 경비가 계산되는게 있을것이고...
주요경비 계산명세에서 전자계산서 누르고 나오는 금액들은 그냥 다 넣었는데 맞을까요?
전자계산서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엔진오일 및 타이어 교환한 금액은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공제부담금 납입한건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안넣는건지..ㅜㅜ)
추가로 더 신경써야하는게 있을까요? 여태 단순경비율이어서 손댈게 없었는데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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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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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체물(상품, 제품, 소모품 등)의 매입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에 해당한다면 수기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만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적공제 등 공제받을 가족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