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의명의로 공동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의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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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1억원) 증여 신고를 증여 시점 몇년 뒤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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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문의 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추가로 계좌에 입금한경우 모두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가 차명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것에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명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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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다르게 하는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아파트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이 있는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도있습니다.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 3명이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성명,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하여 상속등기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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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세 세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됩니다.한편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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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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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죽으면 채권이나 예금, 부동산 등이 자동으로 명의 이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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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투세, 상속세 인하 등을 발표한 진짜 속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으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하는 경우 국내 증시에 투입된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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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별도로 해야하는 법무적 일이 있을까요?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신경우 주택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 등은 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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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할때 자식한테 하는 거랑 손주한테 하는 거랑 세율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부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액할증은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조부모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인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율에 30%(미성년자인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할증을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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