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수익률이나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