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양도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무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한편 주택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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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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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후 기한내 취소하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금전 이외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의 취소,해제된 경우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 이후 취소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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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대출 상환 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상증여에 해당됩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차용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는 경우 차용에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한 금액이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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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1) 상속세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자진 계산서(일명 '신고서'), 피상속인의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세 명세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채무 잔액 확인서,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등록증 등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증여세 신고 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세 신고서 및 즈영재산 평가 명세서 등재산을 즈영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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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시에는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세법적으로 그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자녀의 재산, 소득 등이 비추어 상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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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증여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고향후 일정기간 내에 이 차입금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는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원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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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분할 상환시,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분할 상환하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용계약을 맺고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경우에해당 자용증의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차용증 상의 원금, 이자를 먼저 지급하거나 원금을 더 많이지급하는 경우 금전 차용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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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하는경우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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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집을 무상으로 살 경우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와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월세를 받는 것에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주택임대소득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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