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원 소재 주택에 대해 수원 팓달구는 2018.12.3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수원 영통구.권선구, 장안구는 2020.02.21. 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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