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원 아파트 24평 2년 비거주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2월에 3억7000만원주고 구입했으
2년 비거주하고 전세로 갭투자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시점 4억5000만원에 팔게 된다
양도세와 제가 내야할 세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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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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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원 소재 주택에 대해 수원 팓달구는 2018.12.3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수원 영통구.권선구, 장안구는 2020.02.21. 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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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비거주시에도 2년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자이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2년 거주 요건을 못채웠을 경우, 기재하신 정보라면 양도세는 약 1,4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