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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흰죽지178
꾸준한흰죽지178

2주택자에 대한질문 세심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양도세 및 세금관련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8년~2000년사이 수원시 권선구에

(등기부열람을 못해서 정확치않음)

일반주택(2층단독) 1억500만원 정도에 매매 후

2층에 실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 1층에 월세 세입자 2개의 집에서 월세 약 80만원 받음(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어 약 4억 추정)


23.3월 새로운 아파트 3.5억에 매매 후 전세 줄 예정(경기 화성)



1. 1번주택을 팔지 않고 2번 주택을 2년이나 3년 후 매도시 세율 (양도소득 약 1억이라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금액 부탁드립니다)/2년보유,3년보유의 차이가 있는지?


2.2번주택 구입후 1번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3.현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약 17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3.5억짜리 취득시 얼마나 올라갈까요?


4.종부세 계산(1번주택 공시지가 1억5천, 2번주택 매매금액 3.5억)으로 계산시 얼마나 나올까요?


5.2주택라서 1번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이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월80,연960정도됨)





2번주택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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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약 2천만원이며 3년 보유하면 약간의 절세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3.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 종부세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5.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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