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구 주택양도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 지구(수원 영통) 내 소유하고 있는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큰 틀에서 틀린건 아닌지 전문가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A주택 : 2017년 3월 매수
B주택 : 2017년 6월 매수 후 2017년 9월 전입 후 지금까지 거주
C주택 : 2022년 1월 매도(5천 3백 차손 발생)
B주택을 2억 7천에 매수해서 5억 2천에 매도 할 예정입니다. 차익 2억 5천만원 중 C주택에서 발생한 차손을 제외한 1억9천7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 올 해 안에 B주택을 매도 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올해 매도한 C주택에 대한 차손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은
1억9천7백만원(양도소득금액) -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1억9천450만원입니다.
※ 기본세율(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
3,76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므로(기본세율+20%) 1억 5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 58%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760만원 +2581만원(1억9천450만원 중 1억5천만원 초과한 4천450만원에 대한 58%)은 6천341만원으로 이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B주택을 3년이산 보유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3. A주택이 저희가 매수 할 때부터 재건축 진행중이었습니다. 진행이 늦어져서 B주택을 팔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이라던가 하는 예외조항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연도에 양도차손이 있는 부동산과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에는 차손과 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