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양도양수 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수원이고,
2021년에 신축한 건물을 이제 하나씩 매도하려는데
2021년에 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임대를 두고 운영하다가 2024년에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양도양수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최초분양인 셈인데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세율이 몇%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감면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만 계속한 임대사업자이므로 일반 양도세 대상이며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