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에 집짓는데 연말정산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골에 부모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니세요

근데 모든 재료값이 거의 2억정도 되는데 이걸 현금영수증을 해서 연말정산에 받을수 있으신건가요?

아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이하이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매입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관련 비용은 연말정산대상이나 부가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건축비는 토지대금과 함께 나중에 해당주택을 양도할때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가 아닌경우 부가세환급은 받을수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신경우 근로자가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아닌경우 근로자분것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등에 반영할 수 없고,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써 비용처리 되어 양도세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출을 근로자인 가족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