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이하이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매입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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