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이경우 일때 포함시켜야 할까요?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가소득으로 깻잎농사를 하셨고 국민연금은 안받고 계십니다.그리고 소정에 상가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35만원 정도 이럴경우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농사를 안지으시고 월세만 받고 계신다고 할때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다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깻잎농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가 임대소득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