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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근로 소득자 본인과 별거 중인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 소득자의 당해 연말정산 시

부모님 기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별거중인 부모님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근로자와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고 거리도 먼 시골이라면.. 공제를 받기는 힘들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거주형편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이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직계존속(부모님)인 경우에는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거하는 부모님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