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근로 소득자 본인과 별거 중인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 소득자의 당해 연말정산 시
부모님 기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별거중인 부모님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근로자와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고 거리도 먼 시골이라면.. 공제를 받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거주형편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이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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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직계존속(부모님)인 경우에는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거하는 부모님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