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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8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에 대해 기본공제?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 기준이 장인 장모 포함으로 문의 드립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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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요건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 없으며,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시려는 직계존소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