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에 대해 기본공제?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 기준이 장인 장모 포함으로 문의 드립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요건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 없으며,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시려는 직계존소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