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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241
잘웃는바다꿩24124.02.1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기본공제 제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주택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주택의 공시지가 약 3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200만원/월 수입이 있으십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세대 따로

우리 가족(저도 출가를 해서 세대주인 상황) 따로 나와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꼭 같이 나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24년 연말정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필요한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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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가지 요건(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판단시 일용직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모님의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