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에 대해서

제가 세대주로 있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시작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는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할 때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