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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일희망이넘치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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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를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만들고 아버지가 사용하고 납부도 아버지가 본인계좌로 카드값을 내시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아버지가 파산면책 되신지 3년차 정도 되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소득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가족카드 아버지이름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카드처럼 아버지본인이 쓰신거 본인 계좌로 납부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누구에게 되는지?

연말정산은 누구로 되는지? 증여 관련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납부하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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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 지출 금액을 아버지가 납부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가 본인명의라면 본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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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카드의 명의자가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솓그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즉, 신용카드 결제를 누가 했는 지 보다 신용카드 발급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카드로 아버지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고 사용금액에 대해

    아버지 본인이 결제시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결제한 것임으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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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등으로 소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원발급자에게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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