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부모님께 체크카드 드릴때 소득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현 상황 1.

아버지께서 퇴직하면서 소득이 없으십니다.

현상황 2.

아버지에게 제 명의의 체크카드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체크카드에 돈을 넣고 쓰면서 저의 체크카드 실적을 높여주시려고 합니다.

현상황 3.

저는 체크카드를 보통 한달에 30정도? 사용하며 아버지도 30~50정도 사용하실 거라고 합니다.

(약 한달에 100이하로 쓸 것으로 보여짐)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이렇게 사용된다면 소득공제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법이라던가 증여가 될 수 있다던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