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계좌는 아빠가.. 모카드 + 제명의 가족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가족카드, 소득공제... 및 대출이자 이율 인하........궁굼해요..

질문1.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수가 없어서요.

결제는 아버지 계좌로 카드값 결제되지만... 제명의로 파생?돼 만들어진

가족카드가 있습니다.(물론 제가 쓴 내역은 아버지께 돈을 드리지만요)

아빠가 모카드 이고 결제는 아빠가, 파생된 가족카드로 제명의로 된 카드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할때 결제는 아버지가 하지만 제 명의된 가족카드 발급된 카드 지출내역을

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있을까요?

만약..할수있다면 지출내역 중복이 되지않기위해서...

(미리 아버지껜 말씀드렸지만 ) 아버지가 따로 연말정산전에 해놓으셔야 할 조치 사항이있을까요?

(자동으로 아버지 연말정산에 되버리면 제가 소득공제로 쓸수없으니요..)

혹여 실수로 아버지 연말정산에 카드내역이 올라갔다면, 나중에 취소해서 제 연말정산으로 변경 할수있는지도 궁굼하네요..

질문2.

저한테 대출이자가 있는데요. 대출이자 이율 인하 조건중에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시 인하가있는데..

이럴때 위와같은 상황의 아버지결제+제명의 가족카드로 대출인하조건 성립가능할까요?

은행에 문의해봤지만 카드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카드라면 질문자님이 소득공제를 받으며 별도로 하셔야 할 일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라면 이율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