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거용
으로 임대하면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1거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