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수원)을 23년9월20일부터 지금까지 실거주 및 보유를 했고 26년2월1일에 잔금완료 예정입니다. 수원집을 매도하면서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분양권 명의변경은 25년 12월1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약2달동안)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분양권 매수한 아파트 입주시점이 27년12월이라 그 전까지 전세에 살아야하는데
전세 살 아파트는 25년11월28일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아파트 잔금완료는 내년2월이지만 집 매수한분께서 사정상 조금 빨리 나가달라고 해서 합의 후 이사할예정입니다.)
혹시 분양원 명의변경 시점, 수원집 매도시점과 제가
전세들어가는게 양도소득세 및 세금에 관련이 있을까요?
더불어 수원 집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과 새로 구입한 분양권 취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수원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세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원주택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분양주택 취득세 또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전까지)에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에 따라 현재 주택은 비과세 처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 계약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주택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는 것을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최종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