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억 이상 아파트 양도세문의 드려요.
분당구 23년 12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분당이 비조정지역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며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요.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만 공제되지만,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4%를 공제.
추가로 올해 12월 전세 만기인데 만기 시 바로 입주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건지 이거랑은 관계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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