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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매미247
23년 12월 용인 아파트 매입
24년 1월 성남 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경우 기존주택 1년 이후 매수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3년이내 기존 주택도 매매하고. 분양권까지 둘다 매매하게되면 세금 문제(양도세 비과세)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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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먼저 처분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고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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